대법 “네트워크병원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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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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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판단 뒤집어…“건보공단, 중복개설 병원에 지급거부 안돼”

의료법에서 정한 ‘1인1개소법’을 어기고 개설한 이른바 네트워크병원에도 정부가 요양급여비용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네트워크병원인 안산튼튼병원 원장 홍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있는 중복개설 금지조항 위반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할 수 있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인 자격과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환자를 진료한 뒤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면 중복개설이란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홍씨는 2012년 8월 의사 A씨가 운영하던 경기 안산에 있는 안산튼튼병원을 인수한 뒤 환자 진료를 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실제 운영자는 A씨고 홍씨는 고용된 의사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산튼튼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급여비 지급을 거부했다. 홍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중복으로 개설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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