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테스트비용 지원…14일까지 접수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02 18: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오는 14일까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정대리인, 위탁 시험 등 테스트베드 제도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통해 총 40억원의 내에서 시험 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선 1차 접수(올해 3월 11∼25일)에서는 총 12개 신청 기업 중 8곳에 총 3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핀테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이후 첫 비용 지원인 만큼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혁신금융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향후 연간 4차례 접수를 통해 핀테크 기업 80여곳에 평균 50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