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6만 시민대상 시민안전보험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6-03 0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 포함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경주시는 6월 1일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시민보험이며,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이다. 또한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 8세 이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 13~18세)에 대한 보장도 따로 마련했다.

지급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원, 청소년 사고는 1일당으로 지급하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올해 2월 박광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회 추경에서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