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은 “이번 재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며 “윤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하며 기피당한 법관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올해 1월 29일 1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하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검찰의 반발도 샀다.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USB의 적법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많은 전‧현직 법관들을 한명씩 불러내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번복하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추가 구속연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이 만료되는 지난달 13일 추가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으로 구속 후 4개월만에 첫 공판이 열렸고, 피고인은 재판 내내 비법률적 선동을 계속하면서도 충분히 발언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며 “다른 재판에 비해 피고인을 더 많이 배려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기피 신청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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