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건축가제도’ 첫 도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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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6-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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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을 입혀 도시 환경 개선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를 6월 3일부터 24일까지 공개모집(접수) 한다

이는 인천의 가치와 시민의 자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며, 창의적인 건축문화정책 추진을 목표로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신진건축가 육성 및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을 위한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공공건축가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이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했다.

시는 국가정책에 발맞추고, 인천의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타시도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디자인 혁신 사례 등 운영성과를 검토해 인천시에 맞는 공공건축가제도를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공공건축가 모집에 나섰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공건축가는 50명 내외로 인천지역과 전국단위의 우수한 건축가를 적절히 안배토록 하였으며, 지역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건축⋅도시 전공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될 계획이다.

시는 공공건축가 구성이 완료되면 공공사업의 계획 수립 및 기획안 작성 단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단계인 설계⋅시공과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 지원 및 자문을 도와 인천시 공공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존 공공건축물은 그동안 개발시대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이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은 “공공건축가제도는 민간전문가의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천지역의 공공건축물 품질과 품격을 높여 시민 중심의 건축문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건축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공공건축가에 응모하려면 인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6월 24일까지 시 건축계획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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