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REC전자계약시스템 구축…원스톱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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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6-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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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0일 시연회 개최…"REC계약시장 활성화 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21개 회원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REC전자계약시스템 구현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REC전자계약시스템 도입으로 현행 REC계약 시 RPS공급의무사와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REC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체결이 간편하게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현재는 RPS공급의무사와 신재생사업자간 REC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RPS공급의무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에 날인을 한 후 계약서 사본을 전력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전력거래소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보통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신재생사업자들의 불편이 증대되고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

REC전자계약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러한 불편과 지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계약부터 전력거래소의 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체계가 구축돼 소요기간도 1~2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 팀장은 "이번 REC전자계약시스템 시연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다 정교화 한 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REC전자계약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각 RPS공급의무사의 계약시장 담당자들은 REC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고, REC계약시장에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돼 REC계약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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