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지난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21개 회원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REC전자계약시스템 구현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REC전자계약시스템 도입으로 현행 REC계약 시 RPS공급의무사와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REC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체결이 간편하게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현재는 RPS공급의무사와 신재생사업자간 REC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RPS공급의무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에 날인을 한 후 계약서 사본을 전력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전력거래소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보통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신재생사업자들의 불편이 증대되고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 팀장은 "이번 REC전자계약시스템 시연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다 정교화 한 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REC전자계약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각 RPS공급의무사의 계약시장 담당자들은 REC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고, REC계약시장에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돼 REC계약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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