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 청약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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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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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부터 전국 282개 단지 대상 집중점검…적발 시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토록 돼 있다.

하지만 과거 경찰관서 수사 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 청약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 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 결과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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