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당시 댓글 공작을 수행했던 보안사이버수사대 관계자 이모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모씨는 “초기에는 아이피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청사 인근 PC방에서 공작을 했다”며 “이티로그인이 도입돼 아이피 노출 없이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티로그인은 모뎀의 일종으로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접속할 때마다 아이피가 변경된다.
이어 이씨는 “광우병 사태 무렵 상급자로부터 불법 좌파들이나 불순세력들의 오도된 여론에 대응하라는 지시 받았다”고 진술하자 변호인 측은 좌파의 의미가 뭐냐 물었으며, 이에 이씨는 “북한이 비난한 것처럼 똑같이 비난한다면 좌파로 간주했다”고 답변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8월 서울지방경찰청장, 2010년 9월~2012년 4월 경찰청장으로 각각 재직했다. 이 기간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보안·정보·홍보 등의 경찰 조직을 동원해 댓글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의 기사에 정부 옹호 댓글 3만70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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