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유포된 메일 제목과 본문에는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 해당 문구도 다양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또한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악성코드(랜섬웨어)의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랜섬웨어는 PC에 저장된 문서나 그림파일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팝업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등 적극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