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받아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국회가 나설 때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임원과 총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해 학교에서 쫓겨난 이른바 ‘올드보이’가 쉽게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지 3년으로 돼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돼왔으나, 국가공무원인 공립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입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학뿐만 아닌 공립학교 출신 교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이사나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를 차단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위법행위나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추가, 비리 임원이 학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과거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었으나, 사립학교 투명성을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2007년 개정 당시 삭제된 조항이다.
◆친인척 비리 창구 ‘바지 이사장’ 임명 제한해
친인척 비리를 가능케 한 이사진 구성 기준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지 이사장’을 세우고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를 총장으로 임명하여 이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사장뿐만 아닌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했고, 이사 상호 간 친족 구성 비율도 현행 4분의 1미만에서 5분의 1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비리이사의 직무정지와 임시이사 파견 조건 완화 등 사립학교를 감시하는 교육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시정요구 기간 중에만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어, 시정사항에 대한 검토 등 행정적으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이 가능해 논란이 돼왔다. 이에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도 보다 쉽게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사진의 부정과 비리가 밝혀져도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수의 이사가 취소돼야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 이사 중 1명이라도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해 기존 이사진을 견제하고 학교정상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리이사의 직무정지 강화…이사회 ‘깜깜이 개최’ 금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처럼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를 가능하게 해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분리 선고 근거 조항이 없어 횡령과 배임 등의 정도가 명백히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됨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이사회의 ‘깜깜이 개최’도 금지했다. 그동안 이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개최되고 사후에 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사회 개최가 결정되면 사전에 인터넷으로 공지하게 해 이사회에 대한 학교 내·외부 구성원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십 년째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전횡과 비리는 그저 몇몇 사학의 문제가 아닌 사립학교를 구성하는 제도 그 자체가 갖는 한계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작년 국정감사 이후 교육부와 수차례 협의는 물론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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