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불법 반입 중국인, 과태료 500만원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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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6-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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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미소지 신고 후 엑스레이에서 적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정부가 불법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이 축산물을 들여오던 중 엑스레이 검색과정에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중국인은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휴대품 일제검사와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가방 속에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국인은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앞서 검역본부는 지난 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를 강화해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할 예정"이라며 "특히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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