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멜론 압수수색…유령 회사로 저작권료 가로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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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6-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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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자회사 시절…수사 확대 시 빼돌린 금액 수백억원 가능성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사업자인 멜론이 유령 회사를 만들어 수십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압수수색 이유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의 사내 서비스로 시작됐다. 2009년 1월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로엔이 운영을 맡았고 2013년 대주주가 홍콩의 사모펀드로 변경됐다. 이어 2016년 카카오에 매각됐다.

매각 당시 연 매출은 3576억원(2015년 기준), 유료 회원 360만명이었다.

검찰은 멜론이 카카오에 매각되기 전 유령 음반사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 시점은 2009~2011년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멜론이 빼돌린 금액이 수백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 측은 검찰이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수사 대상 시점이 카카오 인수 전이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권리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음원 수익 분배 정산 규정 등이 계속 바뀌어왔고 워낙 오래 전 사안이라 관련 자료나 사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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