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을 통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와 인증비, 시험비 등 비용 일부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18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15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나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북방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제품인증(UKr SEPRO) 등 12개가 추가된 405개의 해외규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실습 등 심화교육(2~3일 과정)을 실시해 교육 수료 중소기업에는 인증 획득(1건)을 지원하고 있다.
김문환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은 “지원대상 해외규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기업화 되도록 밀착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사업을 통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와 인증비, 시험비 등 비용 일부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18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15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나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실습 등 심화교육(2~3일 과정)을 실시해 교육 수료 중소기업에는 인증 획득(1건)을 지원하고 있다.
김문환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은 “지원대상 해외규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기업화 되도록 밀착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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