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19-06-04 0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상의 토지를 찾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

'조상땅찾기서비스'가 화제다.

조산땅찾기 서비스는 지난 1996년 이후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소유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조상의 토지를 찾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어디나 방문에 이용할 수 있다. 조상 명의의 토지나 미등기 땅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선대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 혈족 등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한국조상땅찾기 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