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기본 안전보건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집중 점검한다.
△옥외 작업 사업장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 확보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유관 기관과 협업 등 폭염 대비 활동도 펼친다.
올해 여름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더 높고 폭염일수도 과거 30년 평균인 10.5일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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