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안 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진행 후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부사장의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가담 경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안 부사장의 기각 이유를 전했다.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인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사업지원TF의 지시를 받은 보안선진화 TF 임직원들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전실, 합병 등의 단어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엔 검찰 수사 본격화를 우려해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옵트 인’, 지분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명 ‘오로라’ 등까지 삭제 대상 단어에 넣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 부사장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이 부사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의 삼성 윗선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 내 사업지원TF 수장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이자 최측근으로, ‘복심’으로도 꼽히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조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지시·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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