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박병대(62) 전 대법관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매듭짓고 피의자 심문 조서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31일 열린 기일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설명서에 대해 변호인 측이 “원본의 동일성·무결성이 입증돼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며 증거 세세한 부분에 지적을 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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