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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전역 군인, 수사이유로 전역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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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0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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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기득권과 신뢰 크게 침해’

명예전역을 한 군인이 군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뒤늦게 전역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5일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대령)으로 복무하다 명예전역한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돼 3개월 뒤인 3월 31일자로 명예전역 할 것을 명령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김씨의 명예전역 직전인 3월 23일 김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파악해 수사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김씨가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월 3일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김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명예전역 선발 취소처분은 전역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김씨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겼으므로 더 이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명예전역 한 군인에 대해서도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면 명예전역수당지급을 전제로 정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기득권과 신뢰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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