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 대상자 명예전역은 무효... 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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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6-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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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미확정 시 당사자 입을 손해가 공익보다 커"

국방부의 '전역무효 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한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취소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역무효 명령'은 명예전역 후 수사 대상자에 올랐을 때 명예전역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단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역 처분이 취소될 경우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시 당사자가 입을 손해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명예전역수당 지급 전제로 정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기득권과 신뢰가 침해 당할 소지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2015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된 김씨는 전역 이후 국방부검찰단 조사결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포착됐다.

국방부는 지난 3월30일을 기해 전역무효 명령을 내렸으나, 김씨는 예정대로 3월31일자로 전역했다. 김씨는 4월 3일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명예전역 선발 취소 공문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2심은 적법한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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