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前교무부장, 과외강사 항소심에...딸들은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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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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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주장 굽히지 않고 항소심 준비중, 딸들은 4일 비공개 소년재판에서 다시 검찰 송치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52)가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씨 측은 항소심 법정에 숙명여고 쌍둥이처럼 과외 1년 만에 전교 95등에서 전교 1등으로 상승하게 한 강사 A씨를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명문고 중위권 성적 학생을 1년 만에 전교 1등으로 만들었다며 숙명여고 쌍둥이와 판박이 사례라고 제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씨 변호인은 검찰이 부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1심 재판 막바지에 제출해 현씨와 딸들 사이에 “생각 잘못해서 하나 틀린 것 같다” 등의 내용을 판결문에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2심에 강조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1심이 판결한 것처럼 시험지와 메모지에 ‘깨알 정답’이 기재된 점이나 정정 전 정답을 전교에서 쌍둥이 둘만 그대로 쓴 점 등이 현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쌍둥이 딸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실제 시험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답안으로 각각 1학년 1학기 전교 59등·121등에서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1등으로 급등했다.

앞서 4월 23일 쌍둥이 딸은 시험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교사의 성향에 맞춤형 방식으로 시험범위의 교과서를 철저히 암기한 덕분에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아버지 현씨는 해당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쌍둥이는 아버지 현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서 무죄를 주장해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나온다. 4일 열린 쌍둥이에 대한 비공개 재판에서 소년재판부가 검찰에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될 전망이 나온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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