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예산과정의 주체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
세종시에 따르면 만 9세부터 18세까지 지역 내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의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대상사업은 청소년의 체험·봉사, 진로·학습, 복지·여가 활동 및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원 등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총 한도액은 5000만 원이다. 각 사업별로 1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담당부서 검토 후 청소년참여기구 심의 및 모바일 투표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시는 지난 1일 청소년참여기구인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93명)를 대상으로 참여예산제의 이해를 돕고, 토론을 통해 제안사업을 발굴해 보는 청소년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참신한 사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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