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방치한 자동차 등으로, 범죄·안전사고 우려와 주민생활 불편 및 교통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번 무단방치차 일제정리로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총 50건을 적발했다. 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해 이 중 23건은 자진처리 됐고, 27건은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 시 견인·폐차 등 강제처리 할 계획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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