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선박법 및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 등록·관리 조치가 이처럼 강화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선박 취득 60일 이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않고 항해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지연 10일까지는 50만원(소형선박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 초과 일부터 1일당 1만원씩 더 부과돼 최대 150만원(소형선박 30만원)이 추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개정 선박법 시행으로 미등록 선박 운항을 근절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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