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거래 시스템 미비 증권사 무더기 징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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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06-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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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이 미비한 국내 증권사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비공개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해외주식거래를 지원하는 국내증권사와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상품에 대한 거래사고가 발생한 뒤로 해외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를 통해 해외주식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 17곳 중 10여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대형 증권사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증권사에 주식거래시스템을 지원하는 예탁결제원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프로그램과 연동해 주식권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통제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증권가에서는 4월 삼성증권에서 자사주 배당 실수로 대량의 유령주식 매도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5월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거래 오류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해외주식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맞지만 제재심의위원회만 끝났을 뿐 증권선물위원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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