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보험에 가입된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호자가 보험사에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시스템 'POS'(Pet Insurance Claims Online Processing System)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POS가 적용되고 나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치료한 뒤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동물병원은 POS를 이용해 반려동물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내역 등을 보험사에 통지해 보호자는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월 이들 5개 손보사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고 4월부터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지금은 각 보험사가 자체 전산 시스템과 POS를 연계하는 단계로, 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사는 6월 중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POS에 반려동물 개체식별 기능을 추가하고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용 웹페이지 구축이 끝나는 8월 이후에는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POS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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