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관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 다른 법원이나 사법연수원 등으로 해당 법관의 전보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파견근무 및 겸임 등을 규율하고 있지만, 비위 행위에 연루된 법관의 인사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이 재판을 계속 맡아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법 개정은 사법농단 사태로 법관들이 무더기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불거진 사법 불신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조 의원 측은 "사법농단 사태로 8명의 법관이 기소됐지만, 이미 정직 상태였던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법관들을 업무에서 제외할 마땅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부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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