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문재이인 대통령을 이르면 다음 주께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곽 의원은 검찰로부터 지난 4일 "수사 외압을 인정할 단서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는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곽 의원은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