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홍콩,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등 총 39개국은 전역에서 전자담배의 해외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푸켓, 파타야 등 주요 해변 15개 지역 24개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년 징역형이나 10만바트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는 전자담배만 합법입니다.
때문에 공항에서 반입조차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자담배 기기나 액상을 가지고 해외에 입국할 경우 세관에 몰수될 수 있습니다. 세관의 정밀 검사나 조사를 받은 후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처벌 받거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허용된 국가에 입국할 때는 위탁 수하물에 넣으면 안됩니다. 이동할 때 반드시 직접 휴대해야한다는 사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