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 자유총연맹 총재자격으로 참석해 "노무현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면서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 사람들(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등)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주장을 공공연히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이해찬 전 총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김 전 총재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1심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고 유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청중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마치 피해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총재가 일부 내용을 정정한 점과 사과의 뜻을 전한 점을 들어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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