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학교 양치교실의 운영을 통해 학생의 올바른 칫솔질 실천과 불소도포,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이 골자다.
특히,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양치교실 운영을 통한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은 물론, 학교 신설 시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양치교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윤희 의원은 "의원활동 시작부터 아이들이 많은 세종시에 구강 보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세종시와 보건소, 시교육청과 학교가 서로 협력해 충치 예방과 치아 우식 발생률 감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달 25일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강초등학교, 전동초등학교, 소정초등학교, 글벗초등학교, 가온유치원 등 5곳에 양치교실이 운영된다.
향후, 학생 구강건강 습관 변화 평가를 통해 양치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토대로 신설학교 등에 양치교실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 내 학생의 평생 구강건강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단계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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