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 ​이윤희 세종시의원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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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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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통과한 양치교실 운영 통한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 제도 마련에 박차

[이윤희 세종시의원]

이윤희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양치교실의 운영을 통해 학생의 올바른 칫솔질 실천과 불소도포,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이 골자다.

특히,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양치교실 운영을 통한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은 물론, 학교 신설 시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양치교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윤희 의원은 "의원활동 시작부터 아이들이 많은 세종시에 구강 보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세종시와 보건소, 시교육청과 학교가 서로 협력해 충치 예방과 치아 우식 발생률 감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에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치교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을 반영해 지역 내 학생의 평생 구강건강 실현에 노력해왔다.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달 25일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강초등학교, 전동초등학교, 소정초등학교, 글벗초등학교, 가온유치원 등 5곳에 양치교실이 운영된다.

향후, 학생 구강건강 습관 변화 평가를 통해 양치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토대로 신설학교 등에 양치교실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 내 학생의 평생 구강건강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단계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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