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며, 30일이 휴일이므로 7월 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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