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공중위생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 반 6명이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및 불법의료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면허 및 미신고 영업행위, △불법의료행위(점빼기, 귓불뚫기, 문신 등), △1회용품 재사용 여부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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