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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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6-09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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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이·미용업소에 대한 시설 및 위생 점검이 이달 10일부터 특별단속 등이 실시된다.

이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공중위생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 반 6명이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및 불법의료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면허 및 미신고 영업행위, △불법의료행위(점빼기, 귓불뚫기, 문신 등), △1회용품 재사용 여부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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