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기간 건설현장에서 지반, 토사, 임시 시설물의 붕괴와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현장이 주 대상으로 서류 점검보다는 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등 현장 점검 위주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업장 적발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이 내려진다.
장마철은 집중호우, 침수, 폭염 등으로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위험이 커진다. 지난해 7월에는 강원도 춘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하수관로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붕괴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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