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과거부터 준조세 성향을 띠는 방송국 수신료 납부 방식과 공영방송의 편향성 바로잡기에 많은 입법활동을 해왔다. 김제동씨가 KBS에서 진행하는 '오늘밤 김제동' 코너를 향해서도 박 의원은 꾸준히 폐지 주장을 펼치며 수신료 거부 투쟁의 명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뜻밖에 화제가 된 김제동 강의료 논란도 이러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둔 정용기 한국당 의원이 이 사실을 알게 돼 박 의원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며 힘을 합쳤다. 정치권 전반에서는 김제동씨에게 국비 지급의 고액 강의료가 부당함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법 제64조에 맞서는 내용이다. 방송법 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징수 근거를 통해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월 2500원의 비용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아울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 KBS와 EBS의 수신료 수입의 회계를 따로 처리하고 수신료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KBS 입장에서도 수신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불필요한 공격과 오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근거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낸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지금까지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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