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지방 미분양...건설업계 "미분양 매입자에 세제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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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6-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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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자에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줄 것을 국토부, 국회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체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최근 전국 미분양 주택은 예년 수준이지만 지방 아파트값은 4년째 하락하는 것은 물론 미분양은 계속해서 적체되고 있다. 건설사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041가구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596가구로 전체의 약 85%에 달한다. 과거 10년 평균 지방 미분양 가구수(4만8000가구) 대비 10.4% 많은 수치다. 지방 미분양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83.7%)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곳, 지방 17곳이었다. 올해 5월 기준 수도권은 6곳으로 동일하지만 지방은 2배 수준인 34개로 증가했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분양 등에 의한 유동성 악화로 부도처리된 종합건설사 10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지방 건설사였다.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로 전후방 연관사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건설사 부도 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지원책을 쓸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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