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 희망자의 계약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다. 고객의 신체적 위험, 환경적 위험, 도덕적 위험, 재정적 위험을 청약서상의 고지 내용이나 건강검진 결과, 재정서류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언더라이팅이라는 명칭은 과거 해상 운송보험이 발달한 영국에서 보험 계약 체결 시 인수 가능한 계약은 청약서의 하단에 사인을 했다는 데서 이름 붙여졌다.
보험사는 언더라이팅을 통해 우량한 피보험자를 인수하고, 역선택이나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보험사가 역선택을 방지하지 못하면 예측된 보험금지급액 이상의 지출이 발생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역선택 가능성을 언더라이팅 기능으로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예정 손해보다 높은 손실을 초래해 보험사의 수익구조는 물론 결국 재무건전성까지 악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통해 역선택을 방지하고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적정요율을 부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언더라이팅은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도 달리 적용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고객과의 통화를 통한 전화적부 △의무사본기록·진단서·소견서 등 의료증명서를 통한 서류심사 △간호사 방문검진을 통한 검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의료데이터를 분석하는 인슈어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언더라이팅 방문검진 진단심사를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방문 진단심사를 실시간 검진결과 분석으로 대체하게 되면 심사업무 처리시간 개선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언더라이팅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언더라이터'(Underwriter)라고 한다. 언더라이터는 한 마디로 보험사의 '문지기'다. 혹시나 발생할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미 사고가 났거나 질병에 걸린 이들을 모르고 가입시키지 않도록 언더라이터가 심사해 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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