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 아닌 도로나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특히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20만원) 부과해 주차질서 확립과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 학교 주변, 이면도로, 교통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단’을 배치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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