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서 국가공무원 사무관 여성 동기 신체부위 불법 촬영한 A씨 퇴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충북)김기완 기자
입력 2019-06-09 1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던 예비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적발돼 퇴학 조치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5급(사무관) 공무원 A씨가 동료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돼 쫓겨난 것이다.

A씨는 행정고시에 붙어 교육을 받던 중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이 공직의 첫발을 내딛기 앞서 연수 교육을 받는 곳.

KBS와 인재개발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360여 명이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연수 교육을 받아오다가 최근 한 남자 교육생이 퇴학 조치를 당했다. 수업 시간에 동료 여자 교육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촬영을 하다 적발되서다.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여자 교육생이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측도 수업 도중 교육생 사이에 부적절한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생윤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남자 교육생을 퇴학시켰다.

피해를 입은 여자 교육생은 A씨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재개발원 측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