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법인택시 총 96개 업체 1만661대 중 2017년도 미점검 업체와 2018년 과태료 처분 업체 등 48개 업체 4606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승객 편의시설(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등)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2018년도 점검에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으로 10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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