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부담’ 차량손해면책금 아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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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6-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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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사고시 50만원이상일 경우 부담’ 규정 대신 새정책 시행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사고시 드라이버가 부담하는 차량손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7월부터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드라이버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50만원 이상의 비용은 드라이버가 부담하지 않고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부터는 비용에 상관없이 모두 면책한다. 

VCNC는 그간 보험회사와 함께 드라이버 과실로 인한 사고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50만원 면책금제도를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드라이버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모든 면책금을 없앤다. 향후 모든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타다의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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