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제공 정보 제각각서 '계약일 기준 매일 공개'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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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6-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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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인천·경기 11일부터…계약ㆍ신고 시차 따른 오차 없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기준을 계약일로 통일해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 아주경제DB]


앞으로 서울·인천·경기 부동산 실거래 가격·거래량 등 정보가 계약일 기준 매일 공개하는 단일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혼선이 줄어들고 정확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그간 공개 기관별로 제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고 신뢰성 의문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 방식을 이같이 일원화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일부 정보가 달라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웠다.

예를 들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의 경우 신고일 기준으로 거래량을 집계하고 있으며 일단위로 계약일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거래건수를 집계하며 10일 단위로만 공개해왔다.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있어 두 기관이 집계하는 월 단위 거래량에 수백건씩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로 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지자체 서버에 저장된다. 이 방식은 지자체 내 검증 인력 부족 등으로 틀린 정보나 잘못된 아파트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지자체 플랫폼에 공개되는 아파트 단지명, 전용면적 등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국토부는 76.79㎡, 84.43㎡로 나뉘어져 있으나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91.94㎡, 92.57㎡, 95.18㎡, 104.71㎡, 105.46㎡, 107.89㎡ 등으로 표기돼 혼란이 있었다. 노후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 정리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공부상 면적에 공유면적이 포함되는 등 오류로 정보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국토부가 실거래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API)을 취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11일부터 적용돼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일원화로 연간 약 20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에 혼선이 없어졌고, 프롭테크(Prop Tech·정보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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