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일 오후 2시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조현준 개인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 회장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규모가 큰 배임 혐의에 대해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산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게 해 차익 12억원을 얻은 혐의도 있다.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과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급여 3억7000만원을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에는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을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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