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키코가 안건으로 선정된 데 대해 "키코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한다"며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분조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분조위를 열어 키코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고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가 속출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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