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근절 시동…8월 10일까지 부패사학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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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6-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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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달 간 운영

  • 횡령·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부패행위 근절

  • 교육부·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협업 통해 신속대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립대 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귀)와 교육부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비리 사학 신고를 받는다. 2019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개혁에 이은 하반기 사립대 대수술에 착수한 것으로 읽힌다.

횡령,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10일부터 두 달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사진=윤상민 기자]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이 우선 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신고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소관 신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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