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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현지 여행사에 지상비 미지급해 피소…이중장부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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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기자
입력 2019-06-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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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홍콩 현지 여행사에 지상비(현지 여행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장부를 별도 관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하나투어는 지상비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지급한 지상비 금액, 이중장부 의혹에 대해선 '강력 부인'했다.

◆현지 여행사에게 지상비 미지급···이유는 매출 목표 달성?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현지 여행사 사장 부부는 지난 2010년부터 하나투어와 계약을 맺고 여행객을 받았다. 하나투어가 여행객을 모객해 홍콩으로 보내면 사장 부부는 홍콩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하나투어는 그 대가로 현지 여행사에게 지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사장부부는 하나투어와 계약을 맺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7억원이 넘는 지상비를 받지 못했고, 미수금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하나투어는 지상비를 깎아달란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다. 

사장 부부는 이를 거절했고, 하나투어는 여행객 모객을 계속 줄이더니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협력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매체는 하나투어가 본사의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지 여행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하다는 폭로도 나왔다고 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년 12월 이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하나투어는 내년 목표치를 '올해 매출 성장액의 OO% 달성'으로 설정하고, 목표치에 비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여행사에 지상비를 덜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투어는 동남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수백건의 지상비를 미지급는데, 장부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도 전체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하나투어, 지상비 미지급 건은 인정하지만 금액은 달라···이중장부 의혹도 '부인'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일상 하나투어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행상품 지상비의 일부를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는 대신 미청구액을 나중에 다른 여행상품 지상비에 추가해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홍콩의 한 현지 여행사의 경우 이런 거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지 여행사에 물량이 줄어든 부분은 현지의 다른 여행사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해당 현지 여행사의 지상비가 다른 홍콩 현지 여행사 대비 높아 수차례 인하를 요청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일부 조정한 사실이 있다"고 일부 의혹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상비 미지급 금액 부분에도 현지 여행사가 주장하는 부분과 하나투어가 확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현지 여행사에서는 지급받지 못한 지상비가 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하나투어가 조사한 결과 미지급된 지상비는 2억7000만원 가량이라고 반박했다. 

조 팀장은 "현재 이 부분으로 법적 다툼 중"이라며 "추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이 회사 차원의 이중장부를 관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조직적 행위는 절대 아니었다"며 이중장부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회사 차원의 이중장부는 절대 없다"고 못박은 조 팀장은 "지상비 미지급 행위가 일부 잘못된 것이었고, 회사가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사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또 "본사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고, 발견 시 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1차 내부 조사를 진행했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감사위원회에 외부 전문 조사인을 선임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팀장은 "회사에서 영업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이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적 압박으로 현지 여행사에 비용을 미지급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규정을 어기고 현지 여행사에 지상비를 미지급했을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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