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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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6-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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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자전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시흥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흥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흥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계약은 6700만원을 들여 가입했으며, 2020년 5월 15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흥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지원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이다.

자전거 사고 보상관련 문의는 해당 보험사(1899~7751, DB손해보험)에 문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며 자전거 이용시 안전 장비 착용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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