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자료를 내고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제공]
정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사후관리기간‧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 환영한다”며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해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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