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여 청년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2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출생자다.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1분기 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2분기 신청 시 심사해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20일부터 25만원(분기분)을 광명사랑화폐로 순차적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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