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요청한 국민청원 각각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지난 4월 22일에 게시돼 한 달만에 총 183만1900명이 서명했다. 이는 국민청원 제도 도입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기록이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4월 29일에 시작돼 한 달 사이에 33만796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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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강 수석은 두 청원을 두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강 수석은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 헌법 제8조를 언급하며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한 채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스스로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한다"며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로 주권을 행사한다.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청원과 함께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답변했다.
앞서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3일 시작돼 한 달간 22만4852명의 참여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강 수석은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 답변을 계기로 총 100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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