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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캄보디아 남부 공장, 노조 결성 사유 해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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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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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이미지]


캄보디아 남부 칸달 주에서 신발 공장을 운영하는 치밍신(Qi Ming Xin)사가 9일, "노동조합 결성 시도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전 종업원 7명의 주장을 부인했다. 크메르 타임즈(인터넷 판)가 10일 이같이 전했다.

전 종업원 1인에 의하면, 7명은 치밍신 공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내에 노조를 결성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7명을 차례로 해고했다고 한다.

한편 사측은 "해고 사유는 노조 결성이 아니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근무지 이탈과 파업을 종용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해고된 전 종업원들은 "조합 결성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면서 해고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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